부가가치세 관련 최신 예규 해설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10-20 17:18:30    조회 : 4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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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인 만큼 혼동되기 쉬운 예규와 그에대한 해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30%이상 차이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매계약에 따라 일괄공급하며서 구분하여 신고한 건뭏의 실지 거래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재2호에 따라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가하게 됨.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핀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겨결정(확정)이나 교화느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시간이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민간사업자가 귀 공사에 공급하는 상시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입주자가 거실, 주방 등 일부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단독주택(쉐어하우스)과 일반 방문객의 스마트기술 체험장소로 사용하는 단독주택(게스트하우스) 및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하는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지후생을 목정으로 외부업체와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세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 관련 상담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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