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체납 국세액도 승계? 공제되는 채무도 있나요?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9-26 13:55:28    조회 : 5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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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하면 보통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채권은 물론 채무도 물려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체납의 경우도 상속에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세금 체납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를 꼭 상속받아야 하나요?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클 시에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다른 방법으 없는 것일까요?

상속을 받을 때 재산보다 갚아야 할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자가 많은 피해를 입게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떄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에서 부채가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도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으로 재산 취득시 채무 공제도 되나요? 

한편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 공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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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무공제가 가능한 것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변제불능의 상태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시 채무가 더 클 때 이를 포기하는 방법, 공제되는 채무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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