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세법의무 중 하나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 요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p.107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대상 개정 연혁(상증령 §43의5, ’10년 이후 개정 분)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 * ’11. 7. 25.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14.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으로 확대 * ’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공시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p.107 ‘신고대상’)인 경우 2021.1.1. 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에 해당함
공시대상 결산서류 등(상증법 §50의3, 상증령 §43의5③)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표준서식(상증규칙 별지 제31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재무제표 ②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⑤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첨부된 재무제표 * ’19. 1. 1.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⑥ 주식보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p.107 ‘신고대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 ’17. 2. 7. 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상증법§50 ③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13. 2. 1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결산서류 등의 간편서식 공시(상증령 §43의5④)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상증규칙 별지 제31호의2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22.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 미부과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 요구 불이행시 가산세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상증령 §43의5⑤).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상증법 §78⑪).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22.12.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78⑪).
공익법인 공시자료의 제공
국세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의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50의3③, 상증령 §43의5⑥)
① 국책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②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③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청이 「전자정부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
* ①, ②는 ’19. 2. 12.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③은 ’21. 2. 1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공시의무 여부 판단 시 제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상증세과-177, ’13. 6. 4.)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시의무가 있음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재산-1193, ’0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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