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관련 자주묻는질문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8-23 09:26:13    조회 : 5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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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고, 별도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출연재산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출연재산 사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액 직접 공익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용도,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 및 사용금액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공익법인이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기본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인 운용소득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80% 적용

다만,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 임대소득 등)을 1년 아내 7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운용소득으로 2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도 되나요?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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