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준수사항과 보고 및 공시의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8-10 09:42:20    조회 : 3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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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법인의 준수사항

(1) 재산을 출연받은 때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에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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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재산을 매각했을 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ㆍ지방세는 제외하게됩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사용

(3) 수익용으로 사용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는 경우

①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②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 주식 수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5) 제한사항

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회 수 1/5 초과하여 이사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② 자기 내부거래 금지

③ 특정기업 광고 행위금지

④ 자기내부거래 금지

(6) 공익법인 해산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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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보고 및 공시 의무 

(1) 보고의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자[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는 4월 30일까지 홈택스에 사업 및 결산내용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그 외 공익법인도 자율적으로 공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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