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개념 및 납세의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8-09 16:54:24    조회 : 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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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개념과 납세의무에 대하여 열거해보자합니다!

시작해볼까요~?

공익법인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외의 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공익법인 개념, 과세방법, 과세특례 및 의무사항 등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사회일반의 이익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이익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열거주의이므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 ㉮ 내지 ㉱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

-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⑪ ① 내지 ⑤ㆍ⑦ 또는 ⑧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열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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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납세의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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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검토

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있습니다.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법인세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 의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됩니다.

①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소비스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업종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따른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비수익사업 범위로 규정하여 법령에서 정의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만큼 납부하여 과세가 완료된다.

그러나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표준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배당소득

④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양도 수입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양도 수입

⑥ 고정자산 처분 수입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⑦ 채권 등 매도의 매매익







오늘은 공익법인의 개념과 납세의무에 관하여 열거해 보았는데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혼란스럽지는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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