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나 건물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개념은 간단하지만, 막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도 어렵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는 더더욱 어려우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바탕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취득가액
위에 있는 양도착익 계사식처럼 취득가액이 커지면 양도차익이 작아져서 과세표준 역시 작아지게 됩니다.
▲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항목(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항목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본인이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은 원재료비·노무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
->본인이 건설한 주택이라면 상기 비용을 입증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건설비용 계좌이체 내역 등을
꼼꼼하게 챙여놓으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주택은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ex) 주택을 구입했는데, 등기이전까지 여러가지 소송이 들어가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솔을 진행했다면 그 소송비용이 해당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이란 취득한 주택이나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주택(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상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자본적지출에는 단순한 도배비용, 수도꼭지나 샤워기 교체비용 같은 소모품 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 포함)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양도비
양도비 등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등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오늘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상담은 아래 친절상담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