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억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8-01 17:09:33    조회 : 1,5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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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왜 납부하는 것일까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다수 납세자분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녀들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해 주는데, 도대체 왜 국가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거지? 라는 의문인데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되어 있을텐데, 거기서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또 다시 증여세가 붙게 되면 이준과세 아니냐는 법리 자체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조세의 대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해 준 현금이 10억 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소득 10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의 원칙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세는 수증받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느냐, 10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는 제3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수증자가 수증받는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재산평가의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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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시, 증여하는 재산(수증받는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술하였는데요.

본래 자산의 가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재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위해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평가시점을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과 증여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증여세의 세액계산 흐름도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증여재산가액이 10억으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현금 10억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증여재산가액(10억) - 비과세 등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상기의 예처럼 아버지가 딸에게 10억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를 차감하게 되는데 증여 공제는 수증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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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경우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므로 과세표준은 9억 5천만원 입니다.

이제 증여세 과세표준 9억 5천만원이 나왔으니 거기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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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9억 5천만원의 세율은 30%구간에 해당됩니다.

9억 5천만원 * 30% = 2억 8천 5백만원 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6천만원을 참가해주면 증여세 산출세액 2억 2천 5백만원이 나옵니다.

*상기 계산식은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채무부담액,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담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요건들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하나는 놓치기만 해도 증여액에 따라 세금이 천찬만별이 될 수 있답니다.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에서는 친절상담전화가 언제든 대기중이랍니다.

그저 세금걱정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화상담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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