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에 많이 질문해주시는 세금계산서 관련 Q&A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공급받는 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완료 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이나, 공급받는 자가 발 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발급한 전자세 금계산서를 바로 국세청에 전송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매입자의 수신확인(승인) 여부가 발급완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 전송 후 거래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접 출력하 여 송부 가능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 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면 신고누락 등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 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 할 수는 없습니다.
5월 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미래일자인 5월 6일 이후로 발급할 수 없음
(예2) 작성일자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5월 5일) 보다 미래일자로 발급할 수는 없음(5월 5일 이전으로는 수정발급 가능함)
(예1) 5월 5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미래일자인 5월 6일 이후로 발급할 수 없음
(예2) 작성일자 기재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5월 5일) 보다 미래일자로 발급할 수는 없음(5월 5일 이전으로는 수정발급 가능함)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가능하나요?
발급이 불가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매입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 상이 아닙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간혹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 가 매입자의 시스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것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ㆍ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전송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수탁자 공동인증서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ㆍ전송하면 됩니다. 위ㆍ수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해 전송책임은 위탁자에게 있 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서식의 법적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개발지침 v1.0]에 의해 생성되는 파일 자체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며, 전 자세금계산서 작성화면 양식 또는 출력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구별합니다(전자분만 조회됨).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물의 표제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에 없는 승인번호(영어 와 숫자 24자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시 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급ㆍ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가능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ㆍ폐기ㆍ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 시 ‘발급보류’ 기능(발급 전에 매입자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매입자에게 메일로 전송하여 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착오 기재로 인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2021년 1월 7일에 공급가액 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착오발급하고 2021년 3월 3일에 ‘기재 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1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이에 추가하여 정확한 1,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인 2021년 1월 7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단,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는 별도 판단)
*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일반세금계산서를 (-)나 ‘0’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능합니다. 당해 업체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체거래를 합계하 여 발급할 수 있으므로 (-)나 ‘0’으로 발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발급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불이익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소명을 해야 하는 경 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기 전에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작성일이 발급의무 시점 전으로 소급되는 경우(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작성일이 발 급의무 시점 이후인 경우(공급가액 변동, 재화의 환입 등)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예) 2022년 7월 1일부터 발급 의무자인 경우,
1) 2022년 6월분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2022년 7월에 착오기재를 발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종이,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가능
2) 2022년 6월 거래(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가 2022년 7월에 반품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상담문의 ☎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