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알아보기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11-03 11:03:59    조회 : 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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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의미

고용보험이란 1993년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규정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실 직했을 경우 실업수당 지급, 구인구직 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특성

고용보험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제도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입

가. 가입대상사업

사업의 종류ㆍ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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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커피숍 운영 중 아르바이트 고용한 경우>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고용보험법 제8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당연히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제외대상이고,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적용대상이다.



나. 보험가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가입자가 되며(보험료 둘 다 부담), 사업주는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인 경우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합니다.

한편, 건설업에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수급인이 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고,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 보험가입대상: 보험대상

1)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적용제외대상입니다.

2) 보험가입 제외 근로자

① 65세 이후에 고용(65새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 급여 적용을 제외합니다. 단,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② 상용근로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의 경우, 무조건 가입대상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한다.

③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은 가입 제외대상입니다.




☎ 기장수임 문의전화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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