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및 가산세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10-20 17:41:09    조회 : 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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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일반개인 사업자 







가산세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일반과세자만 적용)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②③1·3·5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0.5%)가 적용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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