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보통 출산휴가라고 표현하지만 전확하게는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여해야 하며,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입사한지 1주일만에 출산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는 무조건 부여해야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복귀 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일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엇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60일은 30일분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해야합니다. 즉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매월 200만원씩 3개월동안 총 600만원은 고용센터가 지급하고, 최초 2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 총 100만원은 회사가 지급해야합니다.(한 달을 30일이라고 가정)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지급반은 금전(출산전후휴가급여, 위 사례에서 600만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동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위사례에서 100만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4대보험은 계속 유지합니다. 즉,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위 사례에서 100만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출산휴가기간에는 산재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 불문)에게는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회사는 육아휴직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즉, 1년 내내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고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로, 1년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은 월 70만원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840만원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하고 지급하며, 휴직자가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한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은 모두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건강보험은 복직하는 시점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건간보험료에 대해서는 60%를 감면하며, 감면 후의 건강보험료는 월 9,750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복직하는 시점에 월 9,7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간만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에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구분 | 회차별 지원액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 월 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3개월 | 월 200만원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동안 월 200만원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체 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지급(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