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의 달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10-11 17:36:37    조회 : 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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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늘푸른세무법인 입니다.

점점추워지는 날씨로 정말 4분기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예정고지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직전 공급가액 1억5천 미만)은 고지서가 송달될 예정이며, 이를 제외한 법인은 예정신고를하고 그에 따라 납부해야만 합니다. 주요내용 확인해보시고 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대상 

○ 법인사업자 58만 명



예정고지납부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

*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의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①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

②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매출액 1,500억 원 이하[’22년 10월 확대] 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실시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부가가치세 개요 

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 1. ~ 12. 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 1. ~ 1. 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 (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 1. ∼ 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 1. ∼ 6. 30. 기간의 실적을 7. 25. 까지 신고·납부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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