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9-28 15:41:30    조회 : 7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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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은 제외* 합니다(상증령§43의4①).

*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p.107 ‘신고대상’)인 경우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전용계좌 사용 대상임

여기서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 금융회사* 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②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 다만,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③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전입

    (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 

전용계좌 사용대상거래가 아닌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 거래 명세서(상증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제외대상(상증령 §43의4⑦)

   ① 소득세법 §160의2②⑶⑷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갖춘 경우

   ② 거래건당 금액(VAT 포함)이 1만원(’08. 12. 31. 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등

   ③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208의2①⑵~⑻,

        소득세법 시행규칙 §95의3⑵~⑷, ⑺, ⑻의2~⑻의6의 수입과 지출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추가) 신고서를 납세지(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16. 1. 1., ’17. 1. 1. 또는 ’18.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으로서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 6. 30.까지 개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의) 지점법인에서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음






의무 미이행시 가산세 

①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②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MAX(⑴, ⑵)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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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B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

    C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2)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적용시기 

①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08.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 분부터 적용

② 의무위반 가산세 규정 :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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