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9-16 09:47:57    조회 : 9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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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였으나,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세무확인대상에 포함됨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확대(상증령 §43 ②, ’10년 이후 개정 분)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5억원 이상

* ’11. 7. 25.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14.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①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수입금액

②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세무확인 실시・보고 기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결과를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상증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 미이행 가산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MAX{(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1)+출연재산가액2))×0.07%, 100만원3)}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거나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연도 수입금액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3) ’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억원(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함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없음(국기법 §49①)





외부전문가(2명 이상)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 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상증령 §43①)

1.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 설립자(이하“출연자 등”) 또는 임직원

    * 출연자 :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 제외

    * 임직원 :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포함

2. 출연자 등과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친족 등), 제2호(사용인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

    (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말함)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

4. 해당 공익법인 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제1호(임직원은 제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




세무확인할 사항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적정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의 3년내 공익목적 사용 및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

-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주식보유기준 초과 여부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출연재산가액에 일정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공익사업 수혜자의 적정 여부 등

②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는지 여부 등

③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 초과 여부 및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채용 여부

-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홍보 여부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

④ 세무확인 보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작성 및 보고

외부전문가는 위 세무확인사항을 확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작성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상증규칙 §25① 각 호 서식)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상증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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