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주요 상담사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09-02 10:54:57    조회 : 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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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의 주요 질문과 답변 

(1)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사례비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 종교단체의 헌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5)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ㆍ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6)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7)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퇴직소득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1]

1.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30년간 목회를 하다가 2018년 4월에 정년 은퇴를 하면서 받는 퇴직금에 대한 과세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요? 퇴직 시점에 받은 퇴직금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으니 기간 계산을 해서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계산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A 1. 기타소득으로 보는 종교인 소득의 과세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에는 그 이전의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목회기간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2]

Q 2.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람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지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닐까 생각되어서 그래서 퇴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2.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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