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관련 Q&A - 2탄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12-15 16:47:18    조회 : 7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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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 관련 Q&A 2탄으로 돌아왔는데요!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예정부과 등의 내용을 다뤄보고자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출처 : 국세청)





세법 개정으로 2021년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변동이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 이후에도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2021.07.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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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07.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0.5%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개정으로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거래 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예외업종과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이·미용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간이과세배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로, 간이과세자인 택시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일반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택시는 계속해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재고납부세액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양수한 자산이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6.20./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변경통지(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절차가 필수적인가요?

① 간이→일반 : 반드시 통지하여야 일반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일반→간이 : 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 경영 사업자는 예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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