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 관련 Q&A를 들고왔습니다~!
궁금증 해결하고 가세요!
간이과세자는 어떤 사업자 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할 때 환산하여 판단하나요?
네, 맞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5,600만원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원(=5,600만원/7개월*12개월)이므로 2022.07.01.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으나, 부동산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제외되었는데 해당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 인가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은 기존과 같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일 뿐,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기타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업종과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각각 경영하는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하는 건가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이 각각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므로 일반업종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환산하나요?
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2021년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도 되나요?
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를 하는 건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는 경우(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발급 적용기간(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해 7월 1일 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 까지)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고,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 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 까지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몇 퍼센트(%) 인가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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