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의 모든 것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12-09 16:54:23    조회 : 5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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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12월 12일은 2022년 11월분의 원천세 신고 납부의 날입니다.

혹시 원천징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원천세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합니다.

(출처 : 국세청)




원천세란?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소득지급 전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하는 걸까요?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사례) 사인간 금전거래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이되며,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지만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매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승인 또는 국세청자으이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해 1. 1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 금액

[원천징수 배제]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천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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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에 대한 내용 잘 보셨나요~? 원천신고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장수임 상담문의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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