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요 추징사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4-18 17:30:49    조회 : 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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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4월은 공익법인 신고기간인데요~

오늘은 공익법인이 추징당하는 주요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 출연받은 재산 직접 공익목적 미사용

관련법령 : 상증법 §48(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


추징사항

A공익법인은 계열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00억원을 출연받아 토지를 취득함

취득한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됨 

출연재산 3년내 미사용하여 증여세 00억원 추징





사례2 : 출연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 이외에 사용

관련법령 : 상증법 §48(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로 사용금지


추징사항

B장학재단은 계열기업 총수일가의 문중소유 토지를 출연받음

출연재산(토지) 중 일부는 문중 제실의 수목장, 조경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됨 

장학재단 등록시 전통제례 문화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승인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불특정 가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공익사업 성격상 특정 문중행사를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음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0억원 추징





사례3 : 출연자의 출연재산 무상임차 및 제3자에게 전대 

관련법령 : 상증법 §48(1), 상증령 §39(2)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로 사용금지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 시설, 건물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교육기관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추징사항

C학교는 교내 도서관을 신축 기부한 출연자에게 도서관 1~2층 평의시설(문구점, 매점 등) 00년간 무상 임대하고 출연자는 제 3자에게 전대함 출연자가 교육기관에게 출연한 출연재산의 일부를 부상으로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대한 것은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C학교에게 증여서 0억원 추징




사례4 : 성실공익법이니 요건 위반으로 주식보유한도초과

관련법령 : 상증법 §48, 상증령 §78

  성실공익법인 등이 아닌 경우,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30%초과 금지

  (회계감사, 전용걔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추징사항

D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주식 보유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함

D공익법인은 회계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함. 

D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함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50% 초과분에 대하여 가산세 추징





사례5 :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선임한 특수관계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하여 가산세 추징

관계법령 : 상증법 §48 - §78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의 과반수인 경우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 초과금지,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


추징사항

학교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이사(무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3년이 미경과한 자를 등기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E학교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이사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 00억원을 가산세로 추징





사례6 :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관련법령 : 사증법 §502 · §78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함


추징사항

사회복지법인인 F공익법인은 설립 후 3개월을 도과하여 전용계좌를 신고함

F공익법인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전용계좌 외의 계좌를 통해 지출함 

전용계좌 기한후 신고 및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0억원 추징





사례7 : 특정계층에 대한 혜택제공 금지 규정 위반 

관련법령 : 상증법 §48(8) · §38(2)

  출생지, 직업, 학연, 근무처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금지


추징사항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특정계층에 지급한 장학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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