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절세! 하면 어떤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사업자라면 절세라고 했을때 '지출증빙 잘챙기기'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란 크게 중요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라니라
사업자가 사업관련 지출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게 바로 절세의 길이랍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로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혁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재전송하면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에 수록하여 가맹점 및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할 때 절세에 유리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 증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사용수단,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15%, 직불카드 사용금액 또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자료로 활용!
사업자는 세금신고 시, 적절한 지출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재무거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거나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이지요.
첫번째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데이터를 정송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거래일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두번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이용한 발급수단을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반드시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이 등록되어있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등록한 발급수단으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은 다음날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발급거부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자 세무신고 절세상담 ☎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