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4-10 17:49:30    조회 : 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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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신고중에서도 출연재산 보고서에 대해 가져와보았는데요!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재단은 오지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B재단을 설립했다.

A재단은 오지의 병원, 의원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및 의료장비를 포함한 시설물 전체를 B재단에 무상 양도했다.



** 이 양도건에 대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천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공익법인의 목적은 사회 일반의 이익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자산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뜻이 통하는 곳에 기부하고 싶다! 는 분들을 위해 공익법인과 그 출연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정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별도로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1)상속·증여세 2)법인세 3)부가가치세 등 세제상 혜택을 받습니다.


1)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재산을 툴연 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2) 법인세

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3)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이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위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해당되며 기부금이나 후원금 및 회비도 포함됩니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정관상 공익목적 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도 뎨속 사용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조세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아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복적사업 외 사용한 것, 3년 이내 미사용 금액, 3년 이후 사용준단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공익법인 세무일정 및 신고의무

공익법인은 세금 혜택을 보는 만큼 투명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신고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세무일정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일정에 따른 신고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 3개월 이내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신고

  • 4개월 이내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결산서류 등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신고,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국세청에 의무이행여부 보고

  • 6개월 이내 :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대한 보고서

이중 법인의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만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을 연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 2022.12월말 법인의 경우 2023.05.02일까지 제출

2023.02월말 법인인 경우 2023.06.30일까지 제출

(단,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인정)나 공익 목적사업 등의 소송 등으로 인해 사용 곤란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3년 이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익법인 전문 세무상담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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