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 4월 25일까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4-06 17:09:47    조회 : 2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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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예정고지·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앞서 국세청의 안내문을 가져왔는데요~

꼭 확인하셔서 신고와 납부 차질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2.07.01~22.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112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저으이 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목)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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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절세 상담문의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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