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뭐가 다를까요?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3-31 14:41:33    조회 : 336회   

8b2926edbad9c788ad11c19bb7814bb4_1680241275_99.png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4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 안내들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출처 : 국세청)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4월 1일 ~ 25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도, 값비싼 사치품 가방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부가가치(이윤)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 곳 어디에나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셈이지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매번 물건을 살때마다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전 국민이 세금신고로 골머리를 앓을텐데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구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렇게 모아진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모아두었다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부가가치세를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하게끔 해두었는데, 확정신고 기간 중에 예정신고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예정신고는 무엇있가요? 또한 예정고지라는 것도 있던데,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기본중의 기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과세는 1기, 2기 두번으로 나뉘고 납세자는 과세대상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에 예정신고까지 포함하면 1년에 4번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2회에 걸친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의무를 가집니다.


예정신고는 납세자가 한 번에 큰 금액을 몰아서 지출하는 대신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합니다.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 납세자라면 5개월에 한번 큰 돈을 납부하는 것보다 조금씩 쪼개서 납부하는 것이 금전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겠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일반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납부

*소규모법인사업자 :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그렇다면 신고의무가 2번만 있는 개인일반과세자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없는 걸까요?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ㅂ법인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분할 납부함으로써 유동성이 필요한 부분 등에서 금전적 부담을 조금 덜게 되는데요.

이때 개인사업자는 어떨까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예정신고 의무를 생략하는 대신 국세청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50%를 예정고지합니다.

즉, 예정신고와 고지의 차이점은 신고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대상자 누구나 예정고지를 받게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사업자는 예고지하지 않습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에서 제외된 개인일반사업자 분은 7월 확정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이 어려운데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예정고지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부가세 절세상담문의 ☎

02.409.880

8b2926edbad9c788ad11c19bb7814bb4_1680241263_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