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 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규모에 따라서 의무신고가 다르기에 꼼꼼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가져와보았는데요, 확인해보시고 우리법인은 어디에 해당하고,
어떤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꼐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법인 결산! 공익법인 전문 세무사에게 맡겨보시는건 어떨까요?
중규모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면,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 대표세무사님과 직접 상담해보세요!
☎ 공익법인 상담문의 ☎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