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거래처에 상품권 지급! 증빙은 어떻게?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2-21 17:45:51    조회 : 4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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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 연말, 명절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사한마음을 전하고 싶을때 사용하게 되는 상품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그 중에서도 사업자가 사업관련 접대비로 상품권은 선물했을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하면 접대비, 법인카드로 구매해야합니다!

사업관련 매입 시 계좌이체, 거래명세서 등 증빙 챙기기

증빙서류는 사업자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입니다. 세법에서는 거래 투명성과 적정 과세를 하기 위해 법적 증빙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자는 세무 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증빙을 철저하게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을 통해 사업용 고래를 적법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증빙을 챙겨야하나요?

직원에게 생일선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재화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지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편법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생일인 직원에게 지급한 후에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품권 구입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다툼없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아닌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입니다.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카드 등을 통해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늘은 간단하게 상품권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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