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아쉬웠다면? 다음 연말정산 설계는 지금부터!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2-16 17:35:58    조회 : 2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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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직에 계신 많은 근로자분들이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을텐데요. 간소화자료에서 지출내역을 살펴볼 때, 연말정산이 끝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부분을 살펴볼 때 외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출퇴근도 어려운데 1년 동안 지출계획을 짜고 공제 한도 등에 맞춰서 가계부까지 늘 신경쓰고 살기란 쉬운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까지 놓치면 정말 아까운 몇몇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연말정산을 위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고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지출하자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인적공제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부부 중 누가 인적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소득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을 소득이 많은 쪽에 몰라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거나,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겠지요?


단! 자녀의 의료비를 인적공제에 포함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는 아내가 받고 자녀의 의료비는 남편이 지출했다면 부부 모두 자녀의 의료비세액공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확인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납입액 24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납입만 하고 있다고 해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 '세대주'임이 확인되어야 하죠. 세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에의해 판단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됩니다. 

1회 제출로 끝이고, 매년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공제는 지나간 납입액(2022년에 신청했다면 2021년 납입액은 공제 불가)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니 청약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내가지금 세대주인지, 무주택확인증을 받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율이 높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를 한 경우 각각의 사용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으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용금액을 전략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공제율운 20%로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공제율을 감안해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 비중을 조절하면 보다 절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은 연 750만원 한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체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후 기간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보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덧붙여,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 했지만 월세를 어머니가 내주셨다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계약, 전입신고, 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받고자 하는 월세액은 근로자 본인 지출, 잊지마세요!


☎ 기장·세금신고 ·절세 문의상담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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