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Q&A : 경로우대자/장애인 공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2-13 17:59:24    조회 : 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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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인 만큼 관련 Q&A로 궁금하고 헷갈렸던 사항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①,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시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