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유튜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2-09 17:52:01    조회 : 2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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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유튜브 블루오션 시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시청자를 넘어 제작자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유튜브 제작을 취미로 즐기는 겸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매년 말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고 있어 그 외 소득신고에 대해 잘 모르곤 하는데요.

만약 직장인이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는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세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또한 종합소득세는 부다다치세와 가찬가지로 외화로 받은 광고수익, 슈퍼채스 개별 광고수익은 물론이고 유튜브 영상 활동등으로부터 관련해서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까지 모두 신고대상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복식부기? 간편장부?

작부작성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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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더 유용한 세무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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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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