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모를 상황에 놓인 근로자라면 요즘 가장 큰 관심사겠지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달라지는 내용은?
2022년 7월 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레서 80%롷 두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 2022년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초과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두번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달라지는 내용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
세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달라지는 내용은?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네번째, [기부금 세액공제] 달라지는 내용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월세액 세액공제] 달라지는 내용은?
총금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은?
잘못 공제받기 쉬운 주요 유형도 함께 안내하니 추가적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기분좋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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