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1월이면 부가가치세신고, 연말정사에 이목이 집중되어 자칫 잊혀지기 쉬운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꼭 떠울리셔야 하는데요! 바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달리 바로 신고·납부하는 세금도 아니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도 없다는데
귀찮기도 한데 굳이 신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
과세사업자와 똑같이 기한 내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작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평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전자신고 가능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 ~ 24:00
국세청에서는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잇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레와 전자신고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유의할 사항은?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됩니다.
오늘은 자칫 놓치기 쉬운 2022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에 대비하여 중요한 사랑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도움 및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