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랑 발생한 매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이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원천징수]
매월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이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되며,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면됩니다.
연말정산 시 내야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서류]
소득·세액겅제 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ㅎ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다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전산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제출 해야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든록표등본 제출 후 이넉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최고의 연말정산 절세의 방법은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더욱 똑똑하게 연말정산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