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의무 판단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12-21 17:42:18    조회 : 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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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의무 판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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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21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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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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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소령」§201의11⑩)




추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