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볼건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쳐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거나 과소신고하게 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 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공급시기
재화가 안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판매의 공급시기
상품권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건
-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흭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젇으로 공급하는 경우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단,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공급하는 재화를 완성하는 작업진행률 또는 기성부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날의 다음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상담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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