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란?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12-01 17:34:51    조회 : 496회   

7f38fa23e8d6cd370ba998df64121c0e_1669883669_82.png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 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19.1.1.이후부터 적용)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구 상증령 §12⑸∼⑻, ⑾ 및 구 상증규칙 §3의 사업은 ’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됨(단, ’18. 12. 31.에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 12. 31.까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상세 범위는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늘푸른세무법인은 공익법인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방문 및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편하게 연락주세요!


☎ 상담문의 ☎

02.409.8080

7f38fa23e8d6cd370ba998df64121c0e_1669883655_0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