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Q&A - 3탄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11-28 17:02:37    조회 : 9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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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관련 Q&A 의 마지막탄을 들고왔습니다!

국세청에 가장 많이 질문되는 내용들이구요!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대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 0조의 사유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자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사항(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 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매입자가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 니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변동 후 계약해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사유 발생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11일에 공급가액 100,000원 매출, 21일에 공급가액 감소하여 (-)2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31 일에 당초 계약 해제된 경우 차액 (-)8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31) 발급

 

(-)1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것에 주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 당초분 공급가액 1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재화의 환입으로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 으나 내용이 잘못 기재(실제로는 (-)30,000원 환입)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취소분 (+)20,000원 과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30,000원 발급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폐업 전 지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지점(공급자)75일 재화 공급 후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에 대해 731일 지점이 폐업하고, 815일 에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과-476(2009.04.07.), 법규과-839(2009.06.23.)]

 

* 환입: 출고(반출)된 재화가 다시 들어오는 것(반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정발급시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일부 차감되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사유로 계약 해지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음(-)의 수 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 계약의 해제: 계약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계약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임.

 

-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에 있어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지 이 전의 계약관계는 그 효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계약해 제와는 다른 것임.

 

   

 

영세율 매출분에 대해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발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야 하 며 발급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서삼46015-12005, 2003.12.22.).

 

 

공급가액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초 발급 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틀리지 않았고, 실거래 건에 대하여 증감사유(매출할인, 단가변동 등)가 발생한 경우에 는 공급가액변동의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당초 발급 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이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수정사 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그 러면 이중매출 아닌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 급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5월 거래건 금액의 일부를 공급받는 자의 요청으로 7월에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할인 금액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7월 부가세 신고 시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당초 금액에 대해 매출할인 등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 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하고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 거래 건은 7(1)에 부가가치세 신고, 7월에 발생한 할인금액은 7월 매출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 해 1(2) 부가 가치세 신고기간에 반영하면 됩니다.

 

    

문의전화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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