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Q&A - 1탄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2-11-28 16:50:44    조회 : 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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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문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3회에 걸쳐 포스팅해볼 예정입니다 !

(출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직전 연도의 공 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으며, 202 2년 7월부터는 2억원 이상,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공급가액 판단기준 및 발급의무 기간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 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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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는 전자발급 의무통지 기한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발급의무가 개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ㆍ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스마트폰(손택스 앱)을 활용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없이도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대신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발급대행사업자(ERP, ASP)를 통한 발급, 전화 ARS를 이용한 발급,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이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www.hometax.go.kr)에 접 속하여 발급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외 손택스 앱(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사업자(ERP, ASP)

표준인증을 받고 국세청에 등록한 민간 사업자의 ERP 시스템이나 ASP사이트 등에 접속하 여 발급하는 방법

③ 전화 ARS 방식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없이 126-1-2-2번을 눌러 전화로 발급하는 방법

④ 세무서 대리발급

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2022.7월부터 2억원 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01, 2013.10.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노점, 행상. 소매업, 미용, 욕탕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드리며 홈택스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확인]에서도 확인 가 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인이 전력의 실제 사용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포함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력을 실 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차이가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 뿐 발급시기 등은 동일하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경우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건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련법령 및 표준화된 형식으로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 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하여야 하며, 발급ㆍ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한 사유에 의한 정상적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1기 확정신고 시 발급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2기 신고분에 반영하 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2탄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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