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를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4-25 17:18:25    조회 : 2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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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주변 사장님들께서 많이들 여쭈어보곤 하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에 질의 답변을 토대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

2023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식비 비과세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작년까지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 월급이 기본급 200만원, 식비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기본급 200만 원, 식비 2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 다. 제가 알기로는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인지요?






답변 및 설명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18년 이전까 지는 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 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019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 위에 포함합니다.


올해 2023년의 경우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 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내년(2024 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 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 함됩니다. 2023년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므로 매월 식비(복리후생수당)로 지급하는 금액이 20,105원 (=2,010,580원*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매월 20만 원의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179,895원 (:200,000원-20,105원) 만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회사 신입사원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산입되 는 금액은 2,179,895원(=2,000,000원 +179,895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월 20만원을 식비로 처리할 경우 기본급을 1,830,685원(=2,010,580원-179,895원) 이상만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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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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