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상가등 임대보증금에 과세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연 1.2%에서 2.9%로 인상됩니다.
오늘은 그에대한 뉴스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 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 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올라갑니다.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 대인들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2일 이런 내 용 등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1.2% -> 2.9%
..인지세 비과세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현재 연 1.2%에 서 연 2.9%로 인상된다.
이는 2014년(연 2.9%) 이후 9년 만 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점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 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 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하며, 이자율은 매년 시행규칙 개 정을 통해 조정하게됩니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 세 신고 시 연 2.9% 이자율을 기준으로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가령 보증금 2천4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다 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이라면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1만4천199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3억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소형 주택은 제 외)를 산줄해 과세하게됩니다.
예컨대 한 3주택자가 보증금 3억원에 주택을 임대해 총 9억원의 임대보 증금 소득을 얻었다면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세액 증가액은 연 20만9천304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되며, 마찬가지로 국세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같은 연 2.9%로 올라갑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 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 환급 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대요. 최장 대출 기한이 도래해 대출 계약 을 새로 작성(기한 연장• 담보 변경 • 금 리 변경)할 경우는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사실상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인데도 형식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발 생하면서 인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아울러 렌터카 등 임대차계약이 체결 된 차량을 상속• 증여할 때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자산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기장, 세무상담 문의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