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산정 시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를 들고왔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상여로 인해 급여변동이 큰 경우 퇴직 일이 언제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예시)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는 연봉총액을 14로 나 누어 매월 1/14을 지급하고, 3월과 5 월에 각각 1/14을 추가로 지급합니 다.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 세 신고 때 상여금 명목으로 월급의 100%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과장의 연봉액이 4,200만원이 라면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3월 과 5월에는 600만원(-기본급 300만원 +상여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직원이 9월 말에 퇴사하 면 월 평균임금은 300만원(=900만 원/3월)이고, 3월 말에 퇴사하면 400 만원(=1,200만원/3월), 5월 말에 퇴사 하면 500만원(=1,500만원/3월)입니다.
1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월 350만원 (=4,200만원/12월)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변동 폭이 큰 경우 직원 이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을 퇴사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5월 말에 퇴사하면 반드시
월 임금을 5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 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및 설명
위 사례의 경우 직원이 하반기에 퇴 사할 때와 5월 말에 퇴사할 때를 비교 하면 대략 퇴직금이 1.67배 차이가 발 생합니다. 즉 이과장 재직기간이 10년 인 경우 5월 말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대략 5천만원이 되고, 9월 말에 퇴사하 면 퇴직금이 대략 3천만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 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 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시간외근 로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이 전부 포 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 2015. 10. 14. 시행]에 따르면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 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 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하며, "지급 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 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또한 "상 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 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 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 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 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 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매년 3월과 5월에 지급하는 상 여금 600만원(=300만원*2회)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나, 600만원 전액 을 일시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월 50만원(=600만원/12월)을 평균임금 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김과장이 5월 말에 퇴사한다면 월 평균임금은 350 만원(=300만원+상여금 50만원)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시행 2015. 10. 14.] [고용노동부예 규 제96호, 2015. 10. 14. 일부개정]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 입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 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 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 (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 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 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 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 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 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 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