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4-13 17:53:25    조회 : 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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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부과대상부터 다르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권에 있습니다. 


국세는 국민 전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일면 모두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부과 대상으로 재산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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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정부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국세는 구가로 귀속됩니다.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등 주요 세법에 따라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지자체의 사정이나 특성에 따라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이나 지침 등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납부기한! 불가피하게 연장되는 경우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기한 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되고, 천재지변으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또, 납세고지서가 지연 송달될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납세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만료일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시 필요내용>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얘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세무상담문의 ☎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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